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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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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2024년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지침
작성자 사회복지사 등록일 2024-03-08
조회수 19410
첨부파일

◎ 노인인권보호지침 ◎

우리 시설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, 「노인복지법」 및 2024년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1. 노인인권이란?

노인 인권은 ‘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’, 그리고 ‘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’를 의미합니다. 모든 어르신은 존중받을 존재이며, 시설 내 모든 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

 

2. 시설 생활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

1)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

2)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

3)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
4)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
5)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

6)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
7)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

8) 시설 내,외부 활동 및 사회적(종교,정치 등) 관계에 참여할 권리

9)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
10) 이성교제,성생활,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

11)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12)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

13) 시설종사자와 동료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

 

3. 종사자의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

1)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2)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,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.

3) 노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4)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5)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의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.

6)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가 침해·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

7)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.

8)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.

9) 노인의 건강상태, 개인적 선호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0) 노인의 면회와 외출,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

11)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.

12)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하여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.

13) 노인의 불행과 고통이 자유롭게 표현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14)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 

4. 노인학대 유형

1) 신체적 학대: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

2) 정서적 학대: 비난, 모욕, 위협 등 언어·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3) 성적 학대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나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

4) 경제적 학대(착취):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

5) 방임: 보호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돌봄·의식주·의료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

6) 자기방임: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보호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안전이 위협되는 상태

7) 유기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

시설은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예방·감지·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5.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절차

◎ 신고 의무

-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)

-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(노인복지법 제61조의2)

 

◎ 신고의무자 범위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.

-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

-의료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

-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

-사회복지관,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

-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

-사회복지전담공무원, 119구급대원

-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노인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

 

◎ 신고 방법

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,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국번 없이 1577-1389 (노인보호전문기관)

-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-경찰 112

-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

-노인보호전문기관 직접 방문

-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

-모바일 앱: ‘나비새김’, ‘노인지킴이’

 

◎ 신고 시 포함 내용

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야 합니다.

-피해 어르신의 인적사항(이름, 성별, 연령, 주소, 연락처 등)

-학대 의심자에 관한 정보(이름, 성별, 연령, 관계 등)

-학대 의심 상황, 발생 경위 및 긴급성에 대한 내용 포함

 

◎ 신고자 보호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며,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례의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)

 

우리 시설은 모든 어르신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며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