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노인인권이란?>
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,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
<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적 권리>
-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
-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
-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-시설 입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
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<노인 학대의 유형>
1.신체적 학대 2.정서적 학대
3.성적 학대 4.경제적 학대
5.방임 6.유기
<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>
1.신고의무 :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
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2항)
2. 위 조항을 위합낳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
(노인복지법 제61조의2)
3.노인학대 신고의무자
-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(노인주거복지시설,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
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노인일자리지원기관)
-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, 장애인복지시설,가정푝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,
사회복지관,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,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
119구급대원,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
4.신고방법: 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-1389 또는 129 로 전화(24시간 운영)
-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
- 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
5.신고내용: -학대피해노인의 이름,성별,나이, 주소, 전화번호,
-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성별,나이,주소,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, 위급성에 대해 설명
6. 신고자의 비밀보장: 노인전문보호지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
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(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