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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
작성자 진연주 등록일 2024-03-12
조회수 6153
첨부파일

<노인인권이란?>

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

<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적 권리>

-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
-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
-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

-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
-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
-우편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

-정치적문화적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
-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
-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
-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
-시설 입퇴소일상생활서비스 이용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

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

<노인 학대의 유형>

1.신체적 학대 2.정서적 학대

3.
성적 학대 4.경제적 학대

5.
방임 6.유기



<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>

1.
신고의무 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

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
(
노인복지법 제 39조의 62)


2. 
위 조항을 위합낳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

(노인복지법 제61조의2)

3.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-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(노인주거복지시설,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,

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,노인일자리지원기관)


-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장애인복지시설,가정푝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,

사회복지관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,

119
구급대원,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

4.신고방법: - 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 1577-1389 또는 129 로 전화(24시간 운영)

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

서신온라인 등을 이용

5.신고내용: -학대피해노인의 이름,성별,나이주소전화번호,

-
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성별,나이,주소,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위급성에 대해 설명

6. 신고자의 비밀보장노인전문보호지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

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
(노인복지법 제 39조의63)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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