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우리너싱홈입니다.
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. 10. 1.부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‘직원의 배치기준’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.5명당 1명(현행)과 2.3명당 1명(개정)으로 2024. 12. 31.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
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(2.5대1 또는 2.3대1)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.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2.5대1로 운영되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.
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아래 표에 제시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<월 부담금 20% 납부액>
구분 | 2.5대1 운영 시 월 본인부담금 납부액(30일 기준) | 2.3대1 운영 시 월 본인부담금 납부액(30일 기준) |
1등급 | 736,500원 (변동없음) | 757,500원 (↑21,000원) |
2등급 | 702,600원 (변동없음) | 722,040원 (↑19,440원) |
3~5등급 | 668,700원 (변동없음) | 696,720원 (↑28,020원) |
※ 월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식재료비(한 끼 2,500원)와 간식비(일 1,400원)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우리너싱홈 박찬선 원장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