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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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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요양비 본인부담금 이원화 운영 안내문
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2-10-11
조회수 4518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 우리너싱홈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. 10. 1.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‘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.5명당 1(현행)2.3명당 1(개정)으로 2024. 12. 31.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

 

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(2.51 또는 2.31)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.31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2.51로 운영되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.

 

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아래 표에 제시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

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<월 부담금 20% 납부액>

 

구분

2.51 운영 시

월 본인부담금 납부액(30일 기준)

2.31 운영 시

월 본인부담금 납부액(30일 기준)

1등급

736,500(변동없음)

757,500(21,000)

2등급

702,600(변동없음)

722,040(19,440)

3~5등급

668,700(변동없음)

696,720(↑28,020)

월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식재료비(한 끼 2,500)와 간식비(1,400)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
 

 

우리너싱홈 박찬선 원장 올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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