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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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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2019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안내
작성자 복지과장 등록일 2019-01-02
조회수 734
첨부파일

2019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.

2019.1.1기준

1등급

2등급

3~5등급

급여

요양급여(1)

69,150

64,170

59,170

공단부담(80%)

55,320

51,336

47,336

본인부담(20%)

13,830

12,834

11,834

본인부담(12%)

8,298

7,700.4

7,100.4

본인부담(8%)

5,532

5,134.6

4,734.6

1개월(30일기준)

414,900

385,020

355,020

비급여

식대(2,200/)

198,000

198,000

198,000

간식비(1,400/)

42,000

42,000

42,000

합계(30일기준)

654,900

625,020

595,020

촉탁진료

(2)

초진료(15,690)

20%

3,130

12%

1,880

8%

1,250

재진료(11,210)

2,240

1,340

8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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